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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통장 압류 해제하는 방법

by niguniguri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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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사고로 인해 여러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지만, 현재는 사고가 해결된 상황이군요. 하지만 은행마다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직접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절차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해당 은행 및 채권자(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채권추심업체 등)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본인 명의 계좌 압류 내역 확인하기

먼저, 어떤 기관(채권자)이 계좌 압류를 걸어두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서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은행에서도 해제 가능

🔹 압류 내역 확인 방법

1️⃣ 은행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문의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하여 압류 상태 확인
  • 각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좌 압류 여부 및 해제 방법 문의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압류 계좌 조회

3️⃣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 (KCB, 나이스지키미 등)

  • 신용평가기관(KCB, NICE)에서 본인의 금융채무 상태 확인 가능

📌 압류 기관(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카드사 등)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해결 가능합니다!


2. 압류 해제 요청 진행 (채권자와 협의 필요)

압류가 걸린 기관(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압류 해제 요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압류 기관별 해제 요청 방법

🔹 국세청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 홈택스(국세청) 또는 위택스(지방세)에서 세금 체납 확인 후 완납 후 압류 해제 신청
  •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압류 해제 요청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 체납금이 모두 납부된 경우 압류 해제 요청서 발급 가능

🔹 금융사(카드사, 대출사) 압류된 경우

  • 카드사나 대출 기관(채권추심 업체 포함)에 연락하여 채무가 정리되었음을 증명해야 함
  • "압류 해제 확인서" 요청 후 해당 은행에 제출

📌 채권자(압류를 건 기관)에서 직접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풀릴 수 있습니다!


3. 은행 방문하여 압류 해제 요청하기

✔ 압류 기관에서 **"압류 해제 확인서" 또는 "압류 해제 요청서"**를 발급받았다면,
✔ 이를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압류 해제 요청하는 방법

1️⃣ 발급받은 "압류 해제 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2️⃣ 은행 창구에서 계좌 압류 해제 신청 진행
3️⃣ 은행에서 검토 후, 약 3~7일 내에 압류 해제 완료

📌 은행에서는 채권자의 압류 해제 요청이 있어야만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압류된 계좌를 해제한 후 신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확인

✔ 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일부 은행에서는 새로운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 후 계좌 개설 여부 확인 필요

📌 압류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오래된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정리

1. 압류된 계좌 확인 (은행 방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2. 압류를 건 기관(국세청, 건강보험, 카드사 등)에 연락하여 해제 요청
3. 채무가 해결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압류 해제 요청서" 발급받기
4.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방문하여 압류 해제 신청
5. 해제 완료 후 계좌 정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오래된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제 요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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