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사고로 인해 여러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지만, 현재는 사고가 해결된 상황이군요. 하지만 은행마다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직접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압류 해제 절차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 해당 은행 및 채권자(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채권추심업체 등)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1. 본인 명의 계좌 압류 내역 확인하기
✔ 먼저, 어떤 기관(채권자)이 계좌 압류를 걸어두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류 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서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은행에서도 해제 가능
🔹 압류 내역 확인 방법
1️⃣ 은행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문의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하여 압류 상태 확인
- 각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좌 압류 여부 및 해제 방법 문의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압류 계좌 조회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 접속
-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 상태 확인
3️⃣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 (KCB, 나이스지키미 등)
- 신용평가기관(KCB, NICE)에서 본인의 금융채무 상태 확인 가능
📌 압류 기관(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카드사 등)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해결 가능합니다!
✅ 2. 압류 해제 요청 진행 (채권자와 협의 필요)
✔ 압류가 걸린 기관(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압류 해제 요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압류 기관별 해제 요청 방법
🔹 국세청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 홈택스(국세청) 또는 위택스(지방세)에서 세금 체납 확인 후 완납 후 압류 해제 신청
-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압류 해제 요청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 체납금이 모두 납부된 경우 압류 해제 요청서 발급 가능
🔹 금융사(카드사, 대출사) 압류된 경우
- 카드사나 대출 기관(채권추심 업체 포함)에 연락하여 채무가 정리되었음을 증명해야 함
- "압류 해제 확인서" 요청 후 해당 은행에 제출
📌 채권자(압류를 건 기관)에서 직접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풀릴 수 있습니다!
✅ 3. 은행 방문하여 압류 해제 요청하기
✔ 압류 기관에서 **"압류 해제 확인서" 또는 "압류 해제 요청서"**를 발급받았다면,
✔ 이를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압류 해제 요청하는 방법
1️⃣ 발급받은 "압류 해제 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2️⃣ 은행 창구에서 계좌 압류 해제 신청 진행
3️⃣ 은행에서 검토 후, 약 3~7일 내에 압류 해제 완료
📌 은행에서는 채권자의 압류 해제 요청이 있어야만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압류된 계좌를 해제한 후 신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확인
✔ 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일부 은행에서는 새로운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 후 계좌 개설 여부 확인 필요
📌 압류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오래된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정리
✅ 1. 압류된 계좌 확인 (은행 방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 2. 압류를 건 기관(국세청, 건강보험, 카드사 등)에 연락하여 해제 요청
✅ 3. 채무가 해결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압류 해제 요청서" 발급받기
✅ 4.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방문하여 압류 해제 신청
✅ 5. 해제 완료 후 계좌 정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오래된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제 요청해야 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