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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나 복지 급여 신청 시 꼭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양능력 있음 vs 없음 vs 미약’**은 수급 자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오늘은 이 기준들이 어떤 원리로 판정되는지, 그리고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특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지원할 때, 수급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까지 함께 따지는 기준입니다.
📌 단, 요즘은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은 제외 대상도 많아요!
🧾 2. 부양능력 유무 3단계 기준
상태설명
있음 | 수급 불가, 부양 가능하다고 판단됨 |
미약 | 부양 여력은 있으나 제한적 → 일부만 지원 |
없음 | 부양 불가 → 수급 가능 |
💵 3.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될까?
항목기준
소득환산액 | 연 소득 총합 / 12개월 |
재산환산액 | 재산 금액 × 환산율 (1.04~2.08%) |
📊 소득 기준 요약
구분소득환산 기준
있음 | A×40% + B×100% 이상 |
미약 | B×100% 이상, A×40%+B×100% 미만 |
없음 | B×100% 미만 |
(A: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 재산 기준 요약
구분재산환산 기준
있음 | (A+B) × 18% 이상 |
없음 or 미약 | (A+B) × 18% 미만 |
⚖️ 4. 부양비 공제율은?
급여 종류부양비 공제율
생계급여 | 10% |
의료급여 | 15~30% (관계에 따라 달라짐) |
예)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보다 100만 원 초과 시 → 생계급여는 그 중 10만 원만큼 차감 후 지급됩니다.
👵 5.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의 특례 기준
아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중증 장애인
-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보호종료아동
- 소년소녀가장 가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 원 이상일 경우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6. 재산 소득환산율 표
재산 종류환산율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 재산/예금 | 월 2.08% |
자동차 | 월 2.08% (일부 장애인 차량은 제외) |
✅ 마무리 요약
- 부양능력 있음: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 → 수급 불가
- 미약: 기준 중간 수준 → 일부 부양비 차감 후 지원
- 없음: 기준 미달 → 수급 가능
- 특례대상: 노인·장애인·한부모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 복지제도는 이해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기준을 잘 알고 준비하면 실제 수급 여부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 또는 가족이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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