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등록하면서 개인 PT(퍼스널 트레이닝)까지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
“이 PT비용도 소득공제가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은 헬스장 이용료와 PT비용의 소득공제 여부, 조건, 실전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1. 헬스장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2025년 기준,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30%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체육·도서·공연 등 문화비 전체 합산 기준)
- 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
❗️ 2. 그럼 PT 비용도 공제될까?
기본 원칙
PT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PT는 일반적인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강습료(서비스) 성격으로 분류되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3. PT + 헬스 패키지 결제 시 어떻게 되나?
많은 헬스장이 이용료 + PT비용을 묶은 통합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통합 결제 시
-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
- 예: 100만 원짜리 패키지 → 50만 원까지만 공제 적용 (→ 15만 원 환급 가능)
✔️ 분리 결제 시
- 헬스장 이용료는 전액 공제
- PT비용은 제외
💡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4. 공제 혜택 극대화 꿀팁
팁설명
분리 결제 요청 | 헬스장 이용료와 PT비용을 따로 결제하면 이용료 전액 공제 가능 |
헬스장 등록 여부 확인 | 소득공제를 위해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등록 필수 |
제로페이·카드 사용 | 현금보단 제로페이나 카드 결제 시 자동 공제 반영 |
영수증 보관 | 필요 시 국세청 신고용 증빙 가능 |
✅ 요약 정리
항목소득공제 가능 여부비고
헬스장 이용료 | ✅ 가능 | 연 300만 원 한도 내 30% |
PT 비용 | ❌ 불가능 | 강습료로 분류 |
PT+헬스 통합 결제 | ➗ 50%만 가능 | 전체 금액 중 절반만 공제 대상 |
분리 결제 | ✅ 최대 혜택 | 이용료만 따로 계산 시 전액 공제 가능 |
🧾 결론
헬스장 등록 시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 PT비용은 대상 외 항목입니다.
패키지 형태로 결제하더라도 절반만 공제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이용료와 PT비용을 분리 결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