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처음 준비하다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이 바로 ‘무주택자’의 기준입니다.
과거에 집을 샀거나, 현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특히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무주택 간주 조건,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오피스텔 포함 여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무주택 간주 기준: 소형·저가 주택 1채는 OK!
2023년 11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형·저가 주택을 1호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 주택의 정의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1채만 보유 중이라면,
공공 및 민영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2.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
무주택 기간은 '마지막 주택을 처분한 시점(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2023년에 매도했다면 → 2023년 매도일로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과 다자녀 특공 등에서 매우 중요하니, 매도일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3.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될까?
청약 자격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지 여부는 사용 용도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음
- 전입신고 없이 타인 임대 중 (자신이 거주하지 않음)
→ 이 경우, 청약 시 주택 보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
- 본인이 전입신고 후 실거주
→ 주택으로 판단되어 청약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서는 무주택 요건이 필수이므로 오피스텔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소형·저가 주택 1채 | ✅ 가능 | 전용 60㎡ 이하 + 공시가 1억/1.6억 이하 |
무주택 기간 계산 | ✅ 매도일 기준 | 소유권 이전일부터 인정 |
오피스텔 (업무용 + 미거주) | ✅ 가능 |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
오피스텔 (주거용 + 전입신고) | ❌ 불가 | 주택 수 포함 가능성 높음 |
✨ 마무리 팁
- 소형 주택 1채는 무주택 간주 조건만 맞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과 실제 전입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에 영향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간은 마지막 주택 매도일 이후부터 적용되니, 청약 가점 계산 시 유의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을 준비 중이라면,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혼란 없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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