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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집 있으면 가입 불가? 무주택 조건 완전 정리!

by niguniguri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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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은행에서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라는 점!

“제가 이번에 제 명의로 된 집을 구입했는데,
그럼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주택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가입 요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전년도 소득 5,000만 원 이하
  • 가입 시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확약서 제출 필요

📌 즉, 가입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 왜 무주택 조건이 중요할까?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마련 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무주택 청년에게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 대상으로 간주됨

⚠️ 주택 보유자의 경우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1. 가입 신청 전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 ❌ 가입 불가
→ 전산 시스템상 실수로 가입될 수 있어도, 혜택은 제한되며 소급 추징될 수 있음

2. 가입 후 나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 기존 가입은 유지 가능하지만
우대 금리/비과세/소득공제 등 혜택이 중지되거나 축소됨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항목설명
무주택 기준 시점 가입일 기준
집이 있는 경우 가입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됨
실수로 가입된 경우 은행에 방문해 자격 재확인 필요
혜택 유지 조건 무주택 상태 유지 시 가능
 

✅ 정리하자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시 무주택자만 가능
  •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했다면 → 가입 자격 미달, 혜택 회수 가능성
  • 가입 후 집을 매수했다면 → 기존 가입 유지 가능하지만 혜택 제한
  • 무주택 여부는 국세청·지자체 자료로 확인되며, 위반 시 세제 혜택 환수 가능

💡 Tip

혹시 자신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헷갈린다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를 확인해보세요!
또는 기업은행 상담센터(☎ 1566-2566)로 문의하면 가입자격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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