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삼성증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했는데, 계좌 내에 현금성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알림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은 아직 안 했는데 왜 '퇴직금 과세이연 서류'를 제출하라 하지?"
"현금만 있어도 괜찮은 걸까?"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IRP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아래에서 하나씩 명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IRP 계좌의 두 가지 납입 방식
삼성증권 IRP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입금이 있습니다.
- 개인이 직접 입금하는 '자가 납입금'
-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 언제든 자유롭게 입금 가능
-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납입
-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입금 가능
- 단, 과세이연 처리를 위한 서류 제출 필수
📝 Q1.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서류를 지금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퇴직 전이라면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금 과세이연 등록 서류'는 퇴직 후 퇴직금을 IRP에 입금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이 서류는 지금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 시점에 맞춰 퇴직 회사 또는 DC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 퇴직 예정이 없다면 현재는 ‘개인 납입금’으로만 운용하시면 됩니다.
🏢 Q2. 과세이연 처리 전에는 퇴직금 입금도 안 되나요?
네, 퇴직금은 과세이연 등록이 완료된 후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과세이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금 입금 자체가 제한됩니다.
- 또한, 과세이연 처리가 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되므로 불리합니다.
📌 반면, 본인이 직접 입금하는 자금은 언제든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즉, ‘추가납입’이 안 된다는 것은 회사 퇴직금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 Q3. IRP 계좌에 돈만 두고 운용 안 해도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현금 상태로 보유해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IRP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운용상품(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금으로만 보유해도 과세이연 혜택은 적용되며, 향후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가 유예됩니다.
단,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채권형 펀드나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저위험 운용상품 선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질문요약 답변
아직 퇴직 안 했는데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 ❌ 제출 불필요. 퇴직 후에 진행 |
퇴직금 입금 전 과세이연 등록 필요? | ✅ 예. 등록 후 입금 가능 |
현금만 계좌에 둬도 되나요? | ✅ 문제 없음. 과세이연 혜택 유지 |
✅ 마무리 Tip
- IRP는 준비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퇴직 전이라도 미리 계좌를 개설해두고, 연말정산 대비용으로 자가 납입금 입금 +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 퇴직 시에는 반드시 과세이연 등록 서류를 챙기고, 회사에 입금 요청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세무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반응형
댓글